'7시간30분' 논의했지만…'노동5법' 또 빈손, 쟁점법안 23일로

[the300]환노위 법안소위 '산재법'만 논의…이견 차 여전

김세관 기자 l 2015.12.16 19:22
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동시장개혁 5대법안(노동5법)' 처리를 위해 16일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 둘째날 협의가 첫째날과 마찬가지로 소득 없이 마무리 됐다.

노동5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개정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긴 했지만 논의 수준에 그쳤다. 노동5법 중 가장 여야 이견이 큰 '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은 협의도 하지 못한 채 23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전날에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개정안)'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산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소위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노동5법 중 여야 이견이 가장 적은 '산재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진전 없이 종료됐다. '산재법 개정안'은 출퇴근 기간 중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조율이 필요하다.

소위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늘까지의 회의는 상정 법안들을 '리딩(reading)'하는 수준에서 끝났다"며 "23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동5법과는 별도로 야당의 도입 의지가 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 청년 고용 내용)'도 이날 논의됐지만 여당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아울러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날 가장 논란이 큰 '기간제법 개정안(기간제 계약기간 2년 더 연장)'과 '파견법 개정안(뿌리산업 등에 파견 허용)'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시간 관계상 논의를 다음 소위로 넘겼다.

환노위 관계자는 "23일 소위에서는 실업수당 급여 수준은 올리지만 기여 요건은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우선 논의하고 기간제 법 및 파견법 개정안을 이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는 노동5법에 대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를 22일 진행하고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22일에도 공청회가 일찍 종료되면 남는 시간에 법안소위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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