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한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검토…국회 논의는?

[the300]한국노총 23일 중집 개최…"'노동5법' 논의는 계속"

김세관 기자 l 2015.12.17 10:34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월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정부여당 노동개악안 폐기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사정위원회의 한 축으로 올해 9월 '노동시장개혁(노동개혁)' 관련 합의를 이끌어 냈던 한국노총이 '노사정합의' 파기 여부를 조만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지속될 '노동시장개혁 5대법안(노동5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3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고 '노사정합의' 파기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미합의 사안인 '기간제법 개정안(기간제 계약 2년 더 연장)'과 '파견법 개정안(뿌리 산업에도 파견 허용)' 등을 '노동5법'으로 묶어 입법화 하려는 움직임에 노사정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 상임위의 입법 논의와 별도로 '노동5법' 직권상정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국회통과를 시도 중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정합의' 파기 등을 주제로 격론을 벌여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에서의 '노동5법' 논의가 지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노사정위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자리를 박차게 되면 국회 논의도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파기 결정과는 별도로 법안소위에서의 '노동5법' 논의는 지속된다"며 "(합의가 파기되면) 정부와 여당의 '노동5법' 밀어붙이기 논리도 그만큼 약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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