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시간강사법은 교원 비정규직화법"

[the300][런치리포트-강사 내쫓는 시간강사법?③]

황보람 기자 l 2015.12.24 05:53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사진=뉴시스

"지난번에 비정규직법 통과시켜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의 논리가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 여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몸으로 막고 잠그고 점거하고 나중에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 국가가 해결 못합니다’ 그랬는데…그때 물리적으로 해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2011년 6월 22일 제301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권영길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시간강사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은 권 의원이 제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날이었다. 그는 "소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간강사법'을 '교원 비정규직화법'이라고 호소했다.


당시 '시간강사법'은 4월 14일 상임위에 처음 상정돼 총 7차례 소위논의 및 찬반토론, 전체회의를 거쳤다. 그만큼 찬반이 팽팽했다. 소위에서는 권 의원 뿐 아니라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 등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의 반대 이유의 핵심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악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법안이 명목상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 권리를 확보하는 듯 하지만 교수에 상응하는 혜택은 전혀 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법안이 통과돼 시간강사가 '교원'이 되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당이나 연구비 등에서는 정교수와 현격한 간격이 유지됐다. 총장 투표권 등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 확보 관련 논의는 결론도 맺지 못한 상태였다.


반대 의견은 법안소위 내내 여야 할 것 없이 개진됐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저런 식으로 (법안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경제적인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경제적인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야지 저것은 오히려 분란만 더 생기고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강의의 질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간강사법'이 미완일지언정 시간강사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첫발로서 의미가 있다는 찬성의견도 쏟아졌다. 17대 국회부터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법안논의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당시 상임위 위원장이었던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한 술에 배부를 수 없고 더더구나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고 또 학교는 학교로서 입장이 있다"며 "많은 의원님들이 성의있게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추후에 개선이나 개정이 필요하면 그때가서 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2011년 12월 30일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반대토론에 나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시간강사들에게 껍데기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데는 정부 당국과 대학들의 꼼수가 숨어 있다"며 "정규교원, 즉 교수를 충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시간강사에게 교원자격을 주고, 교원 충원율을 올리겠다는 꼼수가 이 법안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1000만원짜리 족집게 과외를 받아 대학에 입학하면 시급 6만원짜리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듣는 것이 우리 고등교육의 현실"이라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고등교육 발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시간강사법'은 재석의원 212인 가운데 찬성 128인, 반대 31인, 기권 53인으로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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