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시행 3번째 유예안, 교문위 소위 통과(상보)

[the300]교육부, 내년 5월까지 대책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부대의견 달아

박광범 기자 l 2015.12.23 12:22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신성범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간강사법 시행은 앞서 이미 두 차례 유예된 적 있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세번째 시행이 유예되는 것이다.

시간강사법은 현재 교원 지위가 없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기간도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한 학기9학점 강의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해야 하고, 4대보험도 보장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따른다고 반발하면서 벌어졌다.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교문위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대신, 부대조건으로 교육부가 유예기간 동안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시간강사는 물론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인 2016년 5월까지 대책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대의견에는 또 국립대와 사립대간 시간강사 임금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시간강사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문위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시간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국공립대는 7만300원, 사립대는 5만600원으로 약 2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시간강사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평가 기준에 '시간강사 임금',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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