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 제정안 통과
[the300]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박광범 기자 l 2015.12.23 17:2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뉴스1제공 |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법에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문화 진흥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134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이미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중에 있지만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디자인의 목표·특성을 고려해 전략 대상으로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하며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의 대상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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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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