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는 일부라던 정부, '시간강사법' 결국 또 유예

[the300][런치리포트-강사 내쫓는 시간강사법?④]

황보람 기자 l 2015.12.24 05:54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시간강사 단체와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대학직원노조원들이 지난 6월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의장 앞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국공립대 총장들에게 시간강사법 폐기와 구조개혁법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시간강사법' 시행이 다시 한번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유예'되면서 19대 국회 손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1년 도입 당시 정부 측은 교육계 반대 입장이 '소수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 논의가 진행된 이후 시간강사 처우는 악화됐고 정부와 국회도 눈치를 보며 또다시 법 시행을 유보해 사실상 교육계 반대에 한발 물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시간강사법' 검토보고에 따르면 대학과 시간강사 대부분은 '시간강사법' 시행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대학 관련 단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전국교무처장협의회 및 시간강사 관련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반대의사를 공식화 했다.


교문위 입법조사관은 "최근 한 언론사의 의견조사에서 대학 교수들 중 상당수 역시 시간강사법 시행에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며 "반대 여론 등으로 인해 대학들의 시간강사법 준비를 위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개정 준비도 부족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및 대교협에서는 시간강사법 폐지 또는 시행 유예를 주장해왔다. 교총의 경우 재유예 후 보완입법 등 대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전국강사노조 등 일부는 법 시행 후 보완입법을 주장하지만 비정규직교수노조 등 대다수 시간강사 단체는 재유예를 촉구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정규직 강사들은 의견 피력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대다수의 반대는 이미 2011년 입법 당시부터 확인됐던 일이다. 당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현 교문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여해 '시간강사법'은 강사의 처우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은 "정부안은 시간제 교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사립대나 국립대에서 제대로 된 정규 교원을 뽑기보다 시간제 교원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김영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고려대분회장도 "성균관대학의 '비전 2020' 서류를 보면 2020년 시점으로 인문학 도태는 어쩔 수 없고 학과는 통폐합하고 대학은 비정규직을 전원 임용하고 대학원만 정규직을 뽑는다는 말이 나온다"며 "교과부 또는 정부에서 합의한 그런 (법)안을 보면서 법정교수 자체를 비정규직화하는 안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 측은 이러한 반대 입장을 '소수의견'으로 치부했다. 반대입장을 밝힌 '노조'는 7만7000명 시간강사 가운데 극소수에 해당하며 전체의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사자들과 일부 의원의 극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관련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이 우선 통과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자리했다.


당시 교과위 위원이었던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오랜 숙원이었던 시간강사법이 통과된 것이 만시지탄이자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 엄청난 재정부담이 각 대학에 부가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에 4월~5월경에 예산을 심의하고 준비할 때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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