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미뤄지는 '시간강사법'…'급한 불' 껐다지만

[the300][런치리포트-강사 내쫓는 시간강사법?①]

박광범 기자 l 2015.12.24 05:51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의 3번째 유예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2016년 1월1일 시행예정인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을 통과시켰다.

앞서 시간강사법은 이미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당초 시간강사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시간강사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대학의 행정·재정적 부담 증가로 시간강사 대량해고 위기 우려가 제기됐고, 법안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시행이 유예됐다.

이날 교문위를 통과한 시간강사법 시행 2년 재유예안도 아직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놓고도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아직 못한 것은 교육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교육부 자체적으로 방법이 안 나온다면 다른 부처 장관들과도 머리를 맞대야 해결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선 시간강사법을 시행해봐야 한단 주장도 있다. 법 시행 후 부족한 부분은 보완입법을 하면 되고, 재정수반 요인은 추후 예산 심사에서 반영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시간강사법 시행 자체가 정부와 대학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 예산 투입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단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장기간 논의를 통해 숙고해 통과시킨 법의 시행을 5년이나 유예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시행을 재유예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효과보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2009년 이후 계속된 대학 등록금 동결 추세에 따라 대학들이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1년 이상 채용 계약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대학들이 강사 임용 규모를 축소할 것이란 우려다.

또 정부가 지난해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하는 대학 입장에선 정원 규모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강사 신규 임용 기피는 물론, 기존 강사 규모도 줄일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시간강사법을 아예 폐지하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 마련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현장 의견 수렴 및 개선책 마련을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교육부의 보완입법 검토안에는 '1년 이상 채용계약 의무화 예외 인정', '임용 심사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애초 시간강사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문위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대신, 부대조건으로 교육부가 이 기간 동안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시간강사는 물론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2016년 8월까지 대책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대의견에는 국립대와 사립대간 시간강사 임금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시간강사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문위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시간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국공립대는 7만300원, 사립대는 5만600원으로 약 2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시간강사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평가 기준에 '시간강사 임금',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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