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기간제법' 합의 '난항'…다음주 한번 더

[the300]23일 법안소위서 '노동5법' 심사…28일 혹은 29일 한차례 더 진행

김세관 기자 l 2015.12.23 17:11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권성동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 막판 조율에 들어갔지만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간제법)'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긴 했지만 논의 수준에 그쳤다.

환노위는 다음 주 28일 혹은 29일 중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노동5법' 관련 최종 합의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5법'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파견법)'을 논의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우선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임금 50%에서 60%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지급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구직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것이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었지만 지급 수준만 높였을 뿐, 기여 요건을 강화(피보험 단위기간 180일→270일, 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90%→80%)해 일부만 더 좋아지는 법 개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좁혀지지 않은 간극은 이날 오후 4시 이후 진행된 '기간제법' 논의에서도 그대로 노출됐다. 특히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중 자신이 원할 경우 기존 2년에 더해 2년 더 기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한 문구 입장 차는 이날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법안소위를 다음 주 한 번 더(28일 혹은 29일) 열고 그 동안 논의됐던 '근로기준법 개정안(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정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최종 합의 도출에 나선다.

다음 주에 진행될 법안소위가 '노동5법' 처리를 위한 상임위 차원의 마지막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환노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만약 이날 환노위 법안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5법' 법제화의 공은 여야 지도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노동5법 중 야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동5법을 '패키지' 처리하길 바라고 있어 합의점 모색이 쉽지 않다"며 "여야 모두 상임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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