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원 추가해 서발법 논의할 '4자 협의' 진행할 것"

[the300]野 서발법 논의할 별도의 소위 구성 제안…與 "불가"

김영선 기자 l 2015.12.26 16:35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주재로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5.11.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여야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건의료 산업 부문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이른바 '4자 협의'를 열기로 했다.

 

서발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야당 간사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이른바 '릴레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복지위 여야 의원 1명씩 추가해 기재위 여야 간사와 함께 4자 협의를 더 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조만간 복지위 소속 의원을 각각 1명씩 섭외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15.2.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야당은 보건의료 산업을 논의할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제도개선 사항을 빼고 (보건의료를 논의할) 소위를 만들자고 야당이 제안했는데 저희로선 그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저희는 의료공공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5조와 41조, 42조를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렸고, 야당에서 이것으로도 의료공공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항을 제시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보건의료 부문과 관련한 소위를 설치해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을 여당에서 수용하면 (법안의) 연내 처리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