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쟁점법안 놓고 7시간 '릴레이 회의' 소득 없이 종료(종합)

[the300]"북한인권법은 원내지도부에서…테러방지법은 총리실 관장 검토"

김영선 기자 l 2015.12.26 23:17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쟁점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양당 쟁점법안 릴레이 회동'을 갖고 있다. 2015.12.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7시간에 걸친 '릴레이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을 맺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원내지도부로 협상의 공을 넘겼고 대(對)테러방지법은 총리실 산하에 테러 대응 컨트롤타워를 두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나머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5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릴레이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쟁점법안별 논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추후 일정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그나마 진전을 보인 건 대테러방지법이다. "국정원이 테러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국민안전처 또는 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을 세우는 안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여당이 이를 정부와 검토키로 했다.

 

북한인권법도 쟁점 중 하나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디에 둘지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여야는 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고 여기서 정보 수집 등을 관리한 뒤 일정기간 후 기록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다만 북한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인권재단 및 인권자문위원회의 이사진 구성 등에서 결론짓지 못해 최종 판단을 원내지도부로 넘겼다.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는 "북한 인권을 바라볼 때 자유권도 중요하지만 생존권과 평화권이 함께 가야 한다"(이목희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것인데 그 초점이 흐려지면 안된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입장차를 여과없이 드러내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도 진통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

 

서발법의 경우 논의 형태를 달리 하는 데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야당이 반발하는 보건의료 산업 부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명씩을 포함한 '4자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법 적용 대상에서 이견을 보인 '원샷법'과 비정규직 관리에서 의견을 달리 한 '노동개혁 5법'은 한 걸음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노동개혁 5법'은 다른 법안과 달리 2시간여에 걸쳐 논의됐지만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재보호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은 처리하자"는 새정치연합과 "분리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새누리당 입장이 되풀이돼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 법안은 비정규직 폭증을 가져오는 법이어서 심사는 하되 합의는 절대 불가"라고 못박았고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도 정규직이 늘어나는 데 적극 찬성이지만 정규직 문도 좁아지는 상황에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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