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15% 인상...군인 수당도 ↑

[the300][2016년 달라지는 것]국방·병무

오세중 기자 l 2015.12.27 13:44
인포그래픽=머니투데이


국방부가 내년 1월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올해 대비 15% 인상한다.

국방부는 27일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2배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상병기준으로 기존 15만4000원에서 올해 대비 15% 인상 시 새해부터는 월 17만8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병장 월급은 17만14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이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군인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국방부는 특히 병영문화혁신과 연계해 병의 특수지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했고,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병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군인 수당 인상은 잠정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기강 확립 차원의 성폭력 관련 정책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우선 군 복무 중인 장병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마다 1번씩 받아야 하는 등 교육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은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병영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 신고 앱'이 운영된다. 국방부는 성희롱을 포함해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개인의 의사표명이나 신고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성폭력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신고앱'을 개발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이나 사망을 당했을 경우 보상금과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경우에 한해 재해 보상금, 휴업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했으나, 2016년부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병역법 개정으로 예비군이 의무이행 또는 훈련 등을 위해 입소하거나 귀가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게 되는 것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국외체류 중인 예비군 훈련 면제 기준 강화(해외체류 180→365일)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 확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포함) △해·공군, 해병대 모집 시 수능·내신 성적 반영 폐지 △비리의혹 및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 중단제도 도입 △군용 화약류 품질 보증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병영생활 개선과 방위사업 관련 투명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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