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동5법' 처리 마지막 법안소위…파견법 논의
[the300]올해 마지막 법안소위…합의 가능성 크지 않아
김세관 기자 l 2015.12.28 09:21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권성동 소위원장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의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오전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노동시장개혁 5대법안(노동5법)'을 심사한다.
환노위는 11월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그 동안 '노동5법'에 대한 심사를 대부분 마쳤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못했던 '파견법 개정안(뿌리산업 등에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전망은 밝지 않다. '노동5법' 중 기간제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더불어 가장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이기 때문이다.
다른 '노동5법'과 마찬가지로 법안 내용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마지막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하게 될 경우 '노동5법'의 공은 여야 지도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다음달 8일까지여서 법안소위가 더 열릴 수도 있지만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가 지도부 수준의 대타협 이외에는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 환노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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