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법안소위, '노동5법' 일독(一讀)에 만족(?)…합의는 '실패'

[the300]28일 소위 열고 '파견법 개정안' 심사…29일도 열지만 환경부 법 심사

김세관 기자 l 2015.12.28 18:25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노동관계법 공청회에서 김영주 환노위원장과 권성동 여당 간사, 이인영 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 11월 정기국회에서부터 실시한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 각각의 개별 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일독(一讀)'을 했다는 의미만 있을 뿐 이날도 여야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5법' 가운데 한 번도 논의를 하지 못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파견법 개정안)'과 '노동5법'과 별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 재정안' 등을 심사했다.

'파견법 개정안'은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허용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기간제법 개정안)'과 함께 '노동5법' 중 여야 이견이 가장 큰 쟁점법안이다.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에 파견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날도 여당은 도급 수준의 뿌리산업 고용 형태를 최소한 파견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반면, 야당은 사실상 대기업 제조 분야까지 파견을 확대하게 된다며 반박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는 다른 '노동5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재해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기간제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도 법안을 심사했다는 자체에 의의를 두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쳤다. 

올해 정기국회 기간 중인 11월부터 진행된 환노위 법안소위의 '노동5법' 심사는 결국 법안 '일독'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

환노위는 29일에도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지만 여야가 잠정 합의 및 어느 정도 이견 조율을 거친 환경부 소관 법안들(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동물원법,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심사만 하기로 했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환노위 법안소위 진행으로 보인다.

환경부 소관 법안 심사 직후 '노동5법' 관련 심사가 29일 소위에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마지막 상임위 법안소위일 것으로 관측되는 29일 소위에서 '노동5법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으면 사실상 '노동시장개혁'의 공은 여야 지도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다음 달 8일까지여서 법안소위가 더 열릴 수도 있지만 여야 상임위 법안소위 위원들 간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너무 큰 상황. 지도부 수준의 대타협 이외의 논의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 환노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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