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리뷰]'시간강사법' 시행 또 2년 유예…3번째

[the300]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광범 기자 l 2015.12.31 10:42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이 3번째 유예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2016년 1월1일 시행예정인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을 통과시켰다.

앞서 시간강사법은 이미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당초 시간강사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시간강사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다는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대학의 행정·재정적 부담 증가로 시간강사 대량해고 위기 우려가 제기됐고, 법안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시행이 유예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시간강사법 시행 2년 재유예안도 아직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일각에선 우선 시간강사법을 시행해봐야 한단 주장도 있다. 법 시행 후 부족한 부분은 보완입법을 하면 되고, 재정수반 요인은 추후 예산 심사에서 반영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시간강사법 시행 자체가 정부와 대학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 예산 투입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단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효과보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2009년 이후 계속된 대학 등록금 동결 추세에 따라 대학들이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1년 이상 채용 계약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대학들이 신규 강사 임용 규모를 축소할 것이란 우려다.

또 정부가 지난해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하는 대학들이 기존 강사 규모도 줄일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간강사법이 얼핏 보기에는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선 수많은 시간강사들을 실직자(失職者)로 내몰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현재 시간강사들은 주당 3~6시간을 강의를 담당하는데 시간강사법이 시행돼 주당 9시간 강의시간이 보장되면 시간강사 3명 중 1~2명이 당장 해고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기존 2~3명이 담당하던 강의 1명에 몰아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 시간강사에게 비전공 과목을 맡길 우려도 있다. 대학들이 시간강사 숫자를 줄이면서 강좌수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시간강사 전공과목과 유사한 전공의 과목을 맡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입는 구조적 모순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간강사법을 아예 폐지하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 마련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대학 시간강사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현장 의견 수렴 및 개선책 마련을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 통과 당시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대신, 부대조건으로 교육부가 이 기간 동안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시간강사는 물론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2016년 8월까지 대책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대의견에는 국립대와 사립대간 시간강사 임금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시간강사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시간강사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평가 기준에 '시간강사 임금',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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