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최대 100억…국회 통과
[the300]31일 국회 본회의 진행
김세관 기자 l 2015.12.31 16:29
디젤(경유)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논란이 됐던 폭스바겐 사태처럼 당초 신고 사항과 다른 내용의 조건이 차량에서 적발될 경우 제조·판매사에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정부 인증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최대한도가 10억원이어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조작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폭스바겐 사태 직후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까지 올려 실효성을 담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에 대해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련 부품 설계를 고의로 바꾸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정부 인증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최대한도가 10억원이어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조작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폭스바겐 사태 직후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까지 올려 실효성을 담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에 대해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련 부품 설계를 고의로 바꾸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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