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뒤늦게 공개된 '근로기준법' 회의록…김무성안 '임금축소' 논란

[the300]지난해 정기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속기록 살펴보니

김세관 기자 l 2016.01.02 11:42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5법)'의 연내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노동5법'은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다음날일 9월16일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근로시간단축과 통상임금 개념을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출퇴근 중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실업급여 보장 수준은 높이지만 대상은 축소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을 4년까지 늘릴 수 있는 기간제법 개정안 △뿌리산업 등에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노동5법'의 주요 내용이다.

이 중 여야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꾸준했다.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인 11월20일부터 12월 임시국회 기간인 12월28일까지 여섯차례 정도 담당 상임위윈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환노위 법안소위)가 열렸다. 결과는 '노동5법' 일독(一讀) 수준에 그쳤다.

더욱이 환노위 법안소위는 관례상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의 종료 직후 쟁점들을 의원들이나 소위에 참여한 보좌관들을 통해 전해들을 수 있을 뿐이다. 여야 의원들 간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고갔는지 당장은 알 길이 없다.

최근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 중 있었던 환노위 법안소위(11월20일, 24일)의 속기록이 뒤늦게 공개되 주목된다. '노동5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내용만을 엿볼 수 있지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1월20일 환노위 법안소위는 '노동5법'을 처음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환노위 '꼼수' 증원 논란(관련기사:[단독]與, 환노위 증원시도···'노동5법' 처리 강수(?))이 불거지면서 오후 들어 파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야 입장은 속기록에 고스란히 담겼다. 

#2015년 11월20일 환노위 법안소위

-김양건 환노위 전문위원
"통상임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략) 김무성 의원님은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통상임금을) 정의하면서,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노동5법 내용)."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저희는 김무성 의원님 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에 현장에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노사 간에 이쪽(판례)으로 이미 나가고,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노사정(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 정의와 제외금품에 대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정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중략) 제외금품 같은 경우 큰 방향만 법에 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권성동 법안소위위원장(새누리당)
"일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이의 없습니까?'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아니요, 무슨소리에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택도 없는 소리."

(중략)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 정부안, 김무성 안처럼 해 버리면 지금 특정일이나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수당 계산에 있어서 혼란이 오게 되거든요. 지금 이것을 임금을 줄이겠다는 안이 돼 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은 정의규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안으로 가면 자칫 임금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돼 버린다고요."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저희가 임금을 줄이는 의미에서 규정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늘리면 괜찮고 줄이면 안 되고 그런 게…"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 판례 이후 드디어 소송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를 가지고. 법을 새롭게 만든 거라면 대법원 판례는 기존 법리에 기초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서 소송이 진행되기 시작한 마당에 그러면 그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 통상임금 정의를 하고-그것을 줄이든 늘리든 간에-하자는 거지요."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정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노사정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지금 은 의원이 얘기한 현재까지의 판결, 그 다음에 학자들에 의해서 현재 소송 중인 그런 사건, 앞으로 발생할 사건,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이 안으로 합의한 거지요?"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있었습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은 의원님, 이렇게 동의하고 다음에 판결 결과가 또 달라지면 그 때 가서 또 변경하고…."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략)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일단 (통상임금) 정의 조항 보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혼자의 의견으로 보류하면 안 되지요. 야당 의원님들도 개인 의견이 있을 텐데…."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의원님도 다 합의가 됐는데 동물원법 혼자서 안 되어 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의원들이 다 자기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은수미 의원
"잠깐 쉬어요?"

-권성동 법안소위위원장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양건 환노위 전문위원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중략) 연장근로시간 한도 상향조정, 특별연장근로시간(연장 근로 외 8시간) 허용하는 것(관련기사:8시간의 딜레마…우리들의 근로시간, '52'VS'60')입니다.

김무성 의원님 안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중략)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이게 그동안 판례나 아니면 행정해석에 의해서 68시간까지 근로시간이 가능한 것은 거의 상식인데 이것을 지금 줄여 나가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한꺼번에 너무 확 줄여 가지고 일률적으로 시행을 하면 특히 뿌리산업이나 중소기업체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줄여 나가자는 것인데요. 이것을 개정 안 하고 그냥 돠두면 현행대로 하자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은 우리 법체계가 지금 연장 근로까지 포함해서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런 체제이거든, 그것을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서 68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법체계로 52시간이에요. 이게 특별근로를 8시간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법체계를 60시간으로 바꾸는 거거든. 이것은 줄이는 게 아니에요.

(중략)

-권성동 법안소위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 어쨌든 간에 노사정 대타협이 됐고 또 남용 방지를 위한 그게 있어요, 사유(주문량 증가), 절차(노사대표 서면합의), 상한(1주 8시간). 이렇게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남용될 여지가 참 적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소위 말해 영세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적 규정이다, 그러한 제도적 보완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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