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시 부부 직접 출석 의무화 법안 발의

[the300]신의진, 가족관계법·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박용규 기자 l 2016.01.06 10:30
새누리당 신의진 신임 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7.16/뉴스1

혼인 신고시 당사자 쌍방이 함께 출석해야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시 혼인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을 의무화하고 혼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혼인신고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해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신고를 인정하고 있다. 그간 도용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등으로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혼인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잖아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혼인에 대한 안내를 위한 국가의 역할를 법제화하고 자녀발달 수준에 맞는 부모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에는 부모교육 내용외에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혼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의 중요성 건강가족교육에 관한 정보, 가정문제 발생시 상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등의 정보를 포함한 교육자료를 개발 홍보해야할 의무를 담고 있다.

신 의원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혼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혼인당사자 쌍방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혼인이 성립해야 한다"면서 "혼인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제반정보와 교육이 꾸준히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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