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쟁점법안 입장 변화…'노동법'은 '고수'
[the300]이목희 정책위의장 21일 기자회견…파견법 현재안 수용 불가
김세관 기자 l 2016.01.21 15:53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등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적용 범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해 쟁점법안 합의의 물고가 트였다. 그러나 '노동시장개혁 5대법안(노동5법)' 입장은 큰 변화가 없어 논의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샷법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5법'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기간제법 개정안을 제외한) 노동4법 중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지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사이익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손해가 훨씬 크다. 이익의 균형 맞추는 안 가져오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노동자를 폭증시키고 노동시장을 뒤흔드는 법이다. 수용할 수 없다"며 "현재 용역과 도급 등이 만연한 업종에 파견을 허용했을 때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업종 들을 가져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가졌다면 단시일 내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며 "여당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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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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