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

[the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환자안전법-오제세 의원

김태은 기자 l 2016.01.28 05:42

편집자주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할 10개 법률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완성도 있는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합니다.


지난 2010년 아홉 살 나이의 정종현군이 백혈병 완치를 앞두고 돌연 사망했다. 의료진의 ‘약물 투약 오류'가 빚은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현군 어머니로부터 이 같은 사연을 듣고 종현군과 같이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안전법 제정에 나섰다. 일명 '종현이법'이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을 고용하도록 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 시스템도 구축해 다른 병원과 공유하도록 규정했다. 의료진도 사람인 이상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진의 실수가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고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취지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분쟁 같은 사후적 대처가 주를 이뤄왔지만 안전사고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방가능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추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환자의 권리가 명시된 최초의 제정법이라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오제세 의원 측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연간 입원환자 597만7578명 중 평균 9.2%가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을 경험하고 이 중 7.4%인 4만695명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현이법' 시행으로 의료서비스에 의한 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경우 예방가능 사망은 43.5%(1만7702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의원의 '종현이법'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은 물론 공익성 및 응답성과 사회·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특히 높이 평가했다. 

오 의원은 "'종현이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시급히 국가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재는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정확한 통계작성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보고· 학습· 공유시스템을 통해 유사한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