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환노위...'2-1' '2-2' 판이한 노동 셈법

[the300]멈춰버린 환노위…"지도부가 회동에서 논의"

김세관 기자 l 2016.01.27 11:21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권성동 소위원장이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의에 앞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기간제법 개정안을 빼고 노동시장개혁 4대 법안(노동4법)을 협의하겠다”와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다”, 여당과 야당이 최근 각각 제시하고 있는 19대 국회 내 노동법 처리를 둘러싼 협상 카드들이다.

겉으로 보기엔 협상을 위한 나름의 양보안이 테이블 위에 던져진 것처럼 보인다. 노동5법의 패키지 처리를 주장했던 여당은 노동5법 중 기간제법 처리를 추후로 미루겠다는 것이고,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던 야당은 파견법 내용을 수정한다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견.

그러나 국회 노동법 심사 주체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임시국회 기간임이 무색할 정도로 개점휴업 상태다.

환노위 여당 관계자는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15일 야당 측에 노동법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여야의 구체적인 카드가 제시된 상황에서도 상임위 차원 논의가 없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양보’라고 들고 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환노위 한 야당 관계자는 “야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둘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기간제법을 추후 논의하겠으니 파견법은 그대로 받으라고 한다”며 “서술형 답이 필요한 문제면 설득이라도 시도하지만 현재 노동법이 여야에서 다뤄지는 방식은 2-1과 2-2 식의 산수형이라 접점 모색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울러 여야 지도부가 노동법을 쟁점법안에 포함시켜 논의 중인 상황도 상임위 활동을 소극적으로 만든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환노위 여당 관계자는 “아예 논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도부 회동에서 계속 얘기가 오고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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