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워크아웃法 등 18개법 무더기 처리 촉구(상보)

[the300] 국무회의 주재…법안 18개 직접 소개하며 조속처리 당부

이상배 기자 l 2016.02.02 11:53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비롯해 18개 법안을 직접 일일이 거론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기촉법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으로 지난해말 일몰되며 효력을 상실했다.

또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 통과를 요구해온 노동개혁 4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처리도 거듭 호소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신속히 재정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작년 5월과 7월에 각각 발의된 기촉법과 원샷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회생가능한 많은 기업들을 조기에 정상화시켜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촉법은 지난해말 처리가 무산되면서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버렸다"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봤듯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은 물론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원샷법은 기업에게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기촉법은 아픈 기업을 치료해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법"이라며 "이 2개의 법안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게 돼 결국은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문 장수기업을 키우기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재작년 9월 발의됐다"며 "독일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도 외국 못지 않은 탄탄한 히든챔피언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수기업의 요건도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국회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할 혜택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270만명에게 4600억원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민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서민들이 고금리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에 빠져 있다"며 "백번 서민들 걱정하기 보다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 서민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서민들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금융상담 저리대출 모든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민 지원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발의된 서민금융지원생활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가정에서도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이듯 나라살림도 복지 분야 등의 지출요소가 예상되면 기존 사업을 절약해 메우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회법 페이고(pay as you go)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구조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79만명의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에는 전체 대학 300여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개 대학이 신입생을 단 한명도 뽑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대학구조개혁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이 이행평가에서 1위가 아닌 2위로 평가 받은 것은 민간투자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며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년 이상 발목이 잡힌 민간투자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작년 9월 발의된 자본시장법은 벤처·중소기업들에게 연간 2조원 이상의 신규자본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 코스닥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증권거래소가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갖추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은 기존의 법을 강화하고 테러방지법 등을 새롭게 제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테러방지법이 아직도 표류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절실함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국회를 몰아세웠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듣고 있는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부디 이번 만은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도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 못한다면 전세계가 우리나라 정치권이 과연 우리 민족의 삶을 지킬 의사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인 제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부모 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못 구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퍼져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서명운동까지 이른 국민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공감해야 한다"며 "그동안 수도 없이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 4법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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