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12일쯤 선거법 얼개 나올 것…노동법도 논의 가능"
[the300]"與 3가지 요구 대략적 타결 이룰 것"
정영일 기자 l 2016.02.10 16:34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16.2.10/사진=뉴스1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2일을 넘기면 대략적인 선거법 얼개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10일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3 회동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직권회부에 대해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고 저희들에게 두 눈 뜬 상태에서 의장께서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략적 타결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4일 회동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을 12일까지 합의토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번 선거법 협상에서 연동제나 기타 비례성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 그것은 이후에 더 강력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한 결과이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번 조건에 대해서 대략 양해는 됐지만 새누리당에서 세 가지 정도의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했다"며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늘 그 세 가지에 관해 대략적인 타결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새누리당은 파견법이나 나머지 쟁점법안들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늘도 선거법을 타결하기 어렵다는 표시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법이라 주장한 노동법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논의할 수 있는 대로 논의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남북문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저희가 아직 타결하지 못한 북한인권법과 반테러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며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위해단체 행위 금지 등 독자적인 반테러법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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