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규탄"국회 결의안 통과·당정청 '실효적 제재' 추진(종합)

[the300]北규탄 결의안 압도적 찬성…당정청, 테러방지법·北인권법 2월통과 촉구

김성휘,김세관 기자 l 2016.02.10 16:33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이 재석의원 248명 중 찬성 24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기권 의원 2명이 찬성으로 정정, 최종 기권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2016.2.10/뉴스1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규탄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 정부·청와대·새누리당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 조치를 약속했다. 여·야·정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지만 여이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 여야 갈등도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제안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도발 중단과 국제사회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에는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과 제재·대화 등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며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석의원 248명 중 반대표 없이 243명이 찬성했으나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5명은 결의안 수위가 낮다며 기권했다. 국회는 사상 처음 연휴기간 본회의를 열 만큼 북한 미사일 사태에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에 앞서 당정청 지도부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만나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실효적 제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펼쳐 놓고 강력한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와 안보 양 측면 모두 위기상황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외에도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업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16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현정택(정책조정)·현기환(정무)·안종범(경제) 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인천공항 불법입국자 발생에 대응해 공항항만의 국경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방지책도 마련키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 대한 제재조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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