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 결격 '3년 유지' 조항 삭제 추진

[the300][런치리포트-2016년 정부입법계획(8)]고용노동부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개정 추진

김세관 기자 l 2016.02.12 05:38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지난해 8월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2015년 근로자 파견.사용자업체 감독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산이나 금치산 등의 이유로 파견사업 허가가 취소된 사업주들에게 3년 간 파견사업을 허락하지 않도록 한 법 조문의 삭제가 추진된다. '근로자의 날(5월1일)'과 다른 개념의 '고용의 날' 제정도 준비 중이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정부가 고려중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파견사업 허가가 취소된 사업주에게 3년간 결격 사유를 적용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현행법에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자를 비롯해 금고이상 형 집행자·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상 형 집행자 등은 파견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뿐만 아니라 3년간 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파견사업을 취소하는 것도 모자라 3년간 결격사유를 두는 것이 이중제재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허가 취소 뒤 3년 간 결격사유를 두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금치산자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파견사업 하거를 취소하고 3년간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이중제재로 볼 수 있어서 정부 의견에 일면 수긍이 간다"며 "범법행위로 취소된 사람의 3년 파견 허가 취소 기간도 함께 없애는 것이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날'과 다른 개념의 '고용의 날(비공휴일)'을 제정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도 관심을 모은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계획안에 '고용의 날'을 12월27일로 명시했지만 논의를 거치면서 날짜는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근로자의 날'과 별개로 구직자를 위한 기념일을 정해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열고 일자리를 많이 제공한 사업주들을 시상하는 등의 행사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구상이다.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올해 9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관련법 개정안에는 △예술인의 범위 △고용보험 적용 방식 △고용보험 적용사업 범위 △실업 급여 지급 근거 △예술인 보험가입 요건 △보험료율 △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처음 법에 담기는 것이라 연구해야 할 것이 많다"며 "너무 가입 요건이 엄격해 예술인들이 가입을 안 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너무 포괄적으로 넓히면 제정문제가 발생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