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테러방지법, DJ·노무현정부안보다 통제장치 많아"

[the300]"야당 주장하는 무제한 감청은 새빨간 거짓말"

박용규 기자 l 2016.02.26 10:12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26/뉴스1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의 추진했던 테러방지법보다 통제장치가 많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6대 국회에서의 테러방지법에는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으로 돼 있고 17대에서는 국정원에 정보수집, 조사추적권 등을 두는 내용이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6대 국회 테러방지법을 보면 국정원의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수사권을 부여하여 통신금융정보 수집은 물론이고 계좌추적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던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정보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던 안을 보면 국정원에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 수집 조사 추적권 부여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지금의 테러방지법은 다듬어지고 있는 법안이고 야당 요구 주장과 반영시켜놓은 법안"이라면서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무제한 토론 신청하면서 입법방해 하고 있는데 야당은 극소수 시민단체 바라볼게 아니라 대다수 국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당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무제한의 감청이 이뤄질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의 원내대표부터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전 국민의 휴대폰 감청하고 계좌 마구 뒤질 것이라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면서 "제1야당이 테방법 막아오면서 팩트가 아닌 전혀 근거없는 내용으로 조작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이 직접 도감청 할 수 없고 반드시 영장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통신수단을 사용하는 테러혐의자가 한명이라도 우리 국민이 포함돼 있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고등법원 수석판사 영장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처럼 일반범죄 수사보다 엄격한 사법부 통제 받기 때문에 영장없이 통신감청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영장 받은 후에는 국정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회사에 정보수집을 요청하는 데 그것도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면으로 받게 돼 있다. 모든 단계마다 문서로 된 증거가 남기 때문에 야당의 영장없는 감청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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