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테러방지법 반대 안해…보완책 요구하는 것"

[the300]"영장 필요한 압수수색도 마구하던 때 있었다…필리버스터 비난 옳지 않아"

심재현 기자 l 2016.02.27 13:3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뉴파티위원회 출범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6.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7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조차도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마구 했던 때가 있었다"며 "야당이 지적하는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다.

문 전 대표는 "테러용의자라는 정보가 있다거나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정보기관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의 통신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있다"며 " 위험을 막을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야당의원들이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로 피를 토하듯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지적은 1980년대 압수수색을 당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문 전 대표는 "5공화국 전두환 정부 때 어느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들이닥쳤다"며 "압수수색 사유는 '5·3 인천사태' 주도자 중 1인으로 수배 중인 여익구 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련) 의장이 제 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혐의였다"고 적었다.

이어 "그때까지 그를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고 지연이든 학연이든 닿는 것이 없었는데 확인해보니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시민의 전화제보가 있었다는 경찰관의 보고서 한 장이 유일한 소명자료였다"며 "수사기관이 자가발전으로 의심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근거로 현직 변호사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짐작하다시피 여익구 의장이 목표가 아니었고 저를 겁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 무렵 부산지역 대표적 민주화운동단체였던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설립에 관여했고 노무현 (당시) 변호사와 함께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국사건의 변론을 도맡다시피하고 있던 차여서 공안당국의 표적이 될 만했다"고 회고했다.

문 전 대표는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별로 없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제도, 엄격한 출입국관리제도, 국가보안법이 있고 무엇보다 총기가 금지돼 강력한 테러방지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그래도 테러위헙이 더 강해졌으니 테러방지체계를 더 강화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특히 야당이 해야할 일"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난도, 양비론도 모두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테러방지법을 당장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책상을 칠 일이 아니다"라며 "애시당초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대한민국을 비상사태로 만들었다"며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독소조항을 해소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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