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현안'이 핵심…與 "시시때때 청문회" vs 野 "호도 말라"

[the300][상임위 청문회법 파장]鄭 의장 "정치 발전 과정"

김성휘 기자 l 2016.05.20 16:31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180일째 사경을 헤매는 농민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씨(왼쪽)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살인 진압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2016.5.11/뉴스1

 지난 19일 가결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별 현안 청문회를 지금보다 쉽게 열 수 있다. 청문회가 지나치게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막고 적시에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과 맞물려 청문회 양산법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상임위가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우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라면 위원회 의결(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둘째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 1/3 이상 요구만 있어도 가능하다. 셋째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 심사나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기존 법률로도 중요한 안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법률안 심사용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달라진 건 '소관 현안' 부분이다. 지금은 중요하다는 판단에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소관 현안이라면 모두 청문회가 가능한 걸로 바뀐다.

그렇다고 국회가 연중 청문회로 뒤덮일 거라 단정하기는 이르다. 개정 취지는 청문회 무용론을 해결하고 국회 기능을 살리자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즉각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면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 자원개발 비리의혹 등이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정치쟁점이 되기까지 사태를 키우지 않아도 된다.

정의화 의장은 국회법 개정을 정치 발전의 과정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 측은 입장자료에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보듯 신속하고 제대로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사회적 낭비, 효율성에서 비판을 받아온 국정감사를 상시국감 형태로 전환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야권도 무분별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청문회를 남용하지 않겠다"며 "상임위는 정책 청문회 중심이고 권력형 비리는 국회차원의 특위에서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호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특히 가습기 살균제·어버이연합(불법자금 지원 의혹) 문제 등에 대해 강한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반대도 이해되는 면이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 잦은 청문회 실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가 시시때때로 벌어져 정쟁이 가열되면 상임위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 

개정안의 또다른 내용은 각종 민원을 국가권익위원회에 넘기고, 권익위는 3개월 내에 이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 조항이다. 김 원내수석은 권익위가 민원을 빌미로 각 부처를 조사하게 되면 이 역시 정부 기능의 마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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