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여야정 교육급여 부양의무 폐지 '설전'

[the300][7전8기법안 열전⑤-국민기초생활보장법](2)정부 반대했지만…與野 추진

김세관 기자 l 2016.05.26 05:32
2014년 11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들과 관계부처 직원들이 법안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초생활수급 대상의 '아킬레스건'인 부양의무자 제도는 지난 2014년 12월 마지막으로 개편됐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작된 이후 15년 만에 단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대적 수술과 맞물려 부양의무 기준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이한 것.

급여 항목을 통합해 빈곤층에 제공되는 기초생활수급을 맞춤형으로 바꾼 것이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의 골자였다. 구체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소득에 따라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종류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안의 대대적 개편의 한 가운데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빈곤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인 부양의무제의 완벽한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걱정과 '모럴해저드'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의 개편으로 개정 의견이 모아졌다.

당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부양의무 제외 △부양의무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기초생활수급 중 교육 부문 부양의무 폐지 등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중 부양의무 소득기준은 4인 가구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반면, 1촌 직계혈족 배우자의 부양의무 제외 방안은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개편이 무산됐다. 남아 있는 안건은 기초생활보장 교육 부문에서의 부양의무 폐지.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4년 11월17,일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교육부문 부양의무 폐지 방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다음은 당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요약 구성한 내용이다.

#2014년 11월17일 복지위 법안소위

-김대현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아직 여야 간에 정부와 합의가 도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략)…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지난번에 교육급여 문제하고 장애인 추가비용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복지부 전혀 고려해 본 바 없습니까?"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교육급여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동안에 재정부(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했지만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최동익 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의 직계혈족에게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급여 대상자는 2촌(까지도 부양의무가 적용)이에요. 조부모가 손자에게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교육급여는. 그러니까 지금 부양의무제의 법적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고요. 교육급여에 적용하는 것은."

-김원종 복지부 복지정책관
"저희가 아시다시피 개별 가구별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요.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최동익 의원
"자꾸 가구라고 우기지 마시고 부모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동에게 지급하는 거고 2촌이기 때문에 원칙에 위배되는 1촌까지만 하게 되는 게 부양의무제인데 그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복지부가. 자꾸 지금 예산 가지고 반대하시는 건데 법적으로 논리가 안 맞잖아요…(중략)…복지부가 법체계나 논리에서 다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가 안 되니까 원칙을 저버리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복지부는 지금 답을 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복지부의 답은, 원칙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게 틀리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원칙을 안 지키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중략)…

-김원종 정책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를 두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원칙까지 훼손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기재부랑 똑같은 입장이신 거예요?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하는 걸 반대하는 거죠, 지금?"

-장옥주 차관
"예, 그렇습니다."

…(중략)…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복지부의 태도는 원래 통합급여로 지급하던 걸 4개(생계, 주거, 의료, 교육)로 분할을 했더라도 부양의무 기준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개별급여로 끼웠는데 통합급여 상태의 논리를 굳이 적용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중략)…사회투자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동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빈곤 탈출의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라면 부양의무 기준을, 그거를 늦춰 주는 거를 왜 망설여요?"

…(중략)…

-김원종 정책관
"김용익 의원 말씀 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게 맞춤형 급여가 빨리 되면 각 개별급여별로 실제 실태조사를 다 해서 각 개별급여별 발전방향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제도 개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지부에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부양의무 기준이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된다는 것은 복지부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장옥주 차관
"그 부분은 가족에 대한 부양인식, 사회적 국민들의 부양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봐 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의원
"돈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이웃을 돕는 제도를 설계하면서 마찬가지로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 돕겠다고 하는 이유를 내세우면 우리는 해답을 못 찾는 거거든요. 야당이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급여만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먼저 폐지하자는 겁니다."

-김현숙 의원
"지금 부양의무자 폐지를 여기서 넣어서 하는 것보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넘기면서 저희가 부대조항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해서 서베이를 해서 교육급여 제도를 어떻게 갖고 갈 건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오히려 법에, 지금 당장 부양의무자 폐지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단서조항을 달고 저희가 법에, 어디든 간에 부칙에 달아서 보내고. 만약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부양의무자 폐지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이) 2000억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수 복지위 법안소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지요. 별도의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략, 정회 후 회의속개)…

-장옥주 차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조에 교육급여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조항에 교육급여 수급권자 원칙을 정해 놓고요. 부칙 제6조에 이런 교육급여 적용 특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시켰습니다, 적용 특례로 해서."

-최동익 의원
"(부칙이 아니라) 본문에 넣어오는 걸로 아까 협의를 했는데, 부칙이냐 본문이냐 하다가 본문으로 정리됐는데 부칙으로 가져오시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이상한 고집을 부려요, 복지부. 희한하네 진짜." 

-장옥주 차관
"아니, 그 부분이 지금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본원칙은 지키되 이 부분에 교육급여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적용 특례로 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김성주 의원
"결과에서는 똑같은 건데…."

-장옥주 차관
"아니, 결과는 같지만…."

-김성주 의원
"복지부, 어파치 기재부하고 교육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합의가 됐으며, 양해가 됐으면 법조문을 좀 쉽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장옥주 차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는 것은 반데인데 교육급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서 한다, 그러면 그 특수성에 대한 것이 법조문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12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성으로 인해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다는 게 부칙입니다." 

…(중략)…

-김현숙 의원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좀 그러니까 12조(교육급여) 안에 12조의1이든 12조의2든 해서 교육급여의 특례를 넣는 것을 한번 다시 기재부랑 상의해 갖고 오세요." 

-장옥주 차관
"그러면 지금 부칙에 있는 조항을 본조항의 한 조로 그대로 끌어오라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중략)…예, 그러면 12조의2로 해 가지고 부칙에 있는 것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략)…

-이명수 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를 다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반복 않고요. 교육급여 문제는 조금 전에 정리한 대로 그렇게 최종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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