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징벌적 손배, 득과 실

[the300]

진상현 임상연 박용규 김성휘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l 2016.06.09 08:56
'여소야대' 20대 국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커진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19대 국회 종료 전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19대 국회 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 통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2016.5.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열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강화하는 내용부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법안 발의가 줄을 잇는다.

야당이 주도하는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에선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확대 등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기업들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등 야당 의원은 물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까지 총 11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대기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 계열사로 규정돼 있다. 이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 총수일가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 지분요건을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매각이나 M&A(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지분을 낮춰 규제를 회피하자 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백재현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제조물 공급업자가 지속적인 악의적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억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실손해액의 12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제조업자가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악의적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인과관계가 있는 실손해액만 배상하도록 돼 있다.

일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 행위로 입은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같은 피해를 본 관련 소비자들이 모두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서영교 더민주 의원 대표발의)’도 지난 1일 발의됐다.

잇따른 지하철 관련 사고로 안전과 관련한 기업의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는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산업계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7개를 발의했다. 표창원 더민주 의원은 이와 별개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진과 해당법인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기업살인법(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 등은 지난 19대 국회 때도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가 됐지만 소송 남발 가능성, 기업활동 위축 초래, 중소기업 경영악화 초래 등의 우려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를 인지하면서도 악의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기업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고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야당이 법안 심사를 주도하게 됨에 따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제조물 책임법의 다른 쟁점인 소비자의 피해 입증 책임 완화를 포함해 이 법에 대한 전면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위법 판결 시 기업이 광범위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소송 자체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들로선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걸리면 끝" 징벌적 손해배상, 국회 문턱 넘을까



# 지난 2월22일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글로벌기업인 존슨앤존슨의 땀띠용 파우더를 35년 이상 사용하다 사망한 한 여성의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측이 유족들에게 총 7200만달러(약 87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다. 전체 배상금 중 1000만 달러는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고 나머지 6200만 달러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이었다. 일부 과학자들이 이 파우더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 섬유가 들어있다고 지적했고, 배심원단은 회사의 암 유발 위험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있었다면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실질적 손해액인 1000만 달러를 넘어설 수 없다. 우리나라 법률에선 일반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의 석연찮은 대처로 수백명의 사망자와 피해자를 낸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송 남발과 기업 경영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고 악의적 기업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영미법계 국가 도입…우리는 하도급법 등에서 일부 적용=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배상하는 제도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형법과 민법 체계가 엄격히 분리돼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실손해배상제도)'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 '하도급법' '기간제법' '신용정보법' 등 특정 법위반에 국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일반 제조물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본격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됐지만 관련 정부 부처와 산업계의 우려 등을 넘어서지 못했다.


 당시 국회의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남소 우려, 기업활동 위축 우려 등으로 신중검토 의견을, 법무부는 민형사상 책임을 준별하고 있는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초과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을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여소야대' 20대 국회서 본격 논의될 듯 = 징벌적 손해배상을 본격 도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징벌적 손배 자체를 별개의 법률로 도입하는 '징벌 배상법' 도입안, 실손해배상제도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을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시도됐던 것처럼 제조물 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 등이 가능하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경우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9대 때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백재현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번에도 국회 통과는 만만치가 않다.  하도급법 등이 특정한 경우에 한해 징벌적 손배를 적용하는 반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경우 적용대상을 일반 제조물 전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 손해배상의 수준도 이미 도입된 하도급법 등에서 실제손해액의 3배 이내로 잡은데 비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의 경우 12배 이내로 껑충 뛰었다. 확실한 억지 효과를 기대한 것이지만 역으로 보면 기업의 경영활 동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도 계속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악의적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20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백재현 의원실 관계자는 "원구성 자체도 달라졌고, 예방차원의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19대 국회 막판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19대 때와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예방 효과' 극대 vs '남소, 기업 위축'…징벌적 손배 찬반 논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서 불거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 관련법령에서 이를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인 도입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징벌적 손배 도입을 놓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어 찬성하는 의견과 막대한 손배액을 노린 '남소'의 우려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찬성하는 논리는 크게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달성의 3가지 이유가 크게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 특성상 실손해배상이 충분치 않다. 위자료도 적으며 특히 정신적 피해의 경우 손해 입증이 쉽지 않아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런 측면에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가해자 측면에선 가장 일반적으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처벌은 형사법 또는 행정법의 영역인데 모든 위법 사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런 기능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가해자는 이익과 배상책임에 따른 비용을 비교해 이익이 비용보다 크면 고의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벌금보다 배상액이 많아야 기업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반대근거도 만만찮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소의 우려'다.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 실제 피해와 재판비용에 비해 우발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일부이긴 하지만 변호사들에 의한 기획소송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활동의 위축 가능성도 중요한 반대논리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예측할 수 없고 과도한 배상액으로 인해 기업의 파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배심원제가 없는 우리 나라에서 판사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도 나온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법 방식도 제도 도입에 중요한 논란거리다. 현행 하도급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이 아닌 현행처럼 필요시 해당 법률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최근에 재발의 된 제조물 책임법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법령도 상당해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를 고쳐 일반화 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개별법마다 해당 제도를 집어 넣는 입법과정이 만만찮다는 것이다. 법원이 판결에 필요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판 에린 브로코비치 등장? 징벌적 손해배상 해외는



199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힝클리 주민들은 중금속 배출로 수질을 오염시킨 전력회사 PG&E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600여명 주민에게 합계 3억33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돼 미국이 떠들썩했다. 소송을 이끈 실존인물이 에린 브로코비치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2000)가 이 사건을 다뤘다. 징벌적 손배는 실손해액보다 많은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물려 억지와 처벌 효과를 키우기 위한 제도다. 미국 사례가 주로 알려져 있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외에도 영국, 대만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들 나라가 아무 범죄에나 과도한 배상액을 물리는 건 아니다. 실손해의 수십~수백배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 또한 배상액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재판부와 배심원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추세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엔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다. 하나는 특정한 법률에 국한하지 않고 고의적 악의적 불법행위에 무거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다. 영화의 소재가 된 PG&E 소송이 대표적이다.

이와 달리 법정 배액배상제(statutory multiple damages)는 독점금지법·공정거래법과 같은 개별 법률에 규정되고, 위반 행위에 2배나 3배 등 특정배수로 배상액을 정한다. 우리나라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법에 도입했고,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추가 도입이 논의되는 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 부르고는 있지만 엄밀히 배액배상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엔 두 가지 모두 도입돼 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각 주 규정 차이를 극복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려면 △법률상 명시적으로 징벌적 손배가 인정될 것 △악의적인 권리침해를 입증할 명백하고 확정적 증거가 있을 것 △처벌이나 유사 행위 억지를 위해 징벌적 배상이 필요할 것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손해액 10배가 넘는 배상액은 헌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른바 '한자릿수 배수' 판결사례도 있다. 배상액이 지나치게 커지면 원고(피해자)에게 우발적인 이익을 과하게 줄 수 있다는 이유다.

개별법률상 배액(3배) 배상제는 연방 독점금지법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도 카르텔(독점) 자진신고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자진신고자는 민사소송에서 3배가 아니라 실손해액만 배상토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영국은 경찰 등 공무원이 강압적, 자의적, 위헌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불법체포나 불법구금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게 한다. 영국 의회는 추가적으로 징벌적 손배를 명문화한 입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법률 체계는 대륙법(독일·프랑스·한국)과 영미법으로 나뉜다. 징벌적 손배 개념은 주로 영미법 국가에 해당한다.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대륙법계이며 민법상 실손해 배상원칙을 가진다. 단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공평교역법, 소비자보호법 등에 배액배상제를 두고 있다. 공평교역법은 이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징벌적 손배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 법규에 징벌적 손배가 도입되면 한국판 '에린 브로코비치' 사건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물론 배액배상제가 적용된다면 배상액은 실손해액의 3배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해외에도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법 등에 3배 배상제가 있다"며 "제조물 책임법이나 소비자기본법상 이를 도입한다면 큰 논란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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