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법안 발의

[the300]19대 때도 박수현, 김재원 의원 각각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 폐기

진상현 기자 l 2016.06.20 16:00

무소속 당선 후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이해찬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빌딩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6.4.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20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38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고 새누리당에선 충청에 지역구를 둔 김태흠, 성일종 의원이 함께 했다.


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은 19대 국회 때도 김재원 박수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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