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유민봉 "경기도 조례 '90% 특례' 지방재정법 위반"

[the300]"타 광역단체 교부금 몫 줄어…즉시 시정해야"

정영일 기자 l 2016.06.24 14:18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6.6.24/사진=뉴스1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성남시 등 경기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정교부금의 90%를 일부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는 경기도 조례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조정교부금 관련 조례가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지방재정법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2013년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 당시 도내 6개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비율을 90%로 정한 것은 경기도 전체에 돌아오는 교부세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즉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을 일정한 비율로 몰아줄 경우 예산이 부족해지는 다른 지자체에 중앙 정부가 주는 교부세가 늘어나 경기도 전체의 예산이 커진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그러나 국가가 지자체에 보조해주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중앙 정부 교부세를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해 결국 다른 지자체에 돌아갈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당시 도 의회 회의록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다른 지자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지방재정법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 역시 경기도 조례로 인해 다른 지자체에게 돌아간 손해가 2000억~3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윤 의원이 다른 지자체에 돌아간 손해의 정확한 금액으 묻는 질문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116억원의 손해가 다른 지자체에 돌아가는 것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위반한 조례를 만들었다며 이같은 조례가 재정 당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시행된 것은 행자부의 업무 방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는) 격차 해소하려고 만든 제도(조정교부금)를 격차를 더 나게 하려고 조정을 했다"며 "행자부는 도 조례에 이같은 문제가 있는 만큼 즉시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