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명사고, 최고 12배 '징벌적배상'특별법 제출

[the300]전해철 더민주 의원, 공중이용시설 안전관리위반범죄처벌 특별법 발의

배소진 기자 l 2016.07.19 16:58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와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재난사고에 대해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형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 사고를 일으킨 기업 자체나 기업의 고위 경영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업과 기업의 경영책임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대로 가독하지 못한 법인 또는 사업주,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의 대리인, 종업원의 중대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사업주에게 12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사실과 후속 행정제재 사실 등은 공표하게 된다.

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있는 기업과 정부관료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안 제정으로 기업의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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