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뒀던 19대 풍경…"면세자 비율 감소대책, 밖에 나가면 큰일"

[the300][런치리포트-미리보는 세법전쟁④]속기록 봤더니

배소진 기자 l 2016.07.22 05:58
지난해 5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243인 중 찬성 231인, 반대4인, 기권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초 정치권은 급작스럽게 대형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기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13월의 세금' 논란이 불거졌던 것. 출산공제, 다자녀공제 등이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는 불만에 '뿔난' 근로소득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는 법석을 떨면서 연말정산 후속책 마련에 들어갔다.

불똥은 곧바로 근로소득 면세자 문제로 튀었다. 공제율 인상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8%까지 상승,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근로소득자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를 표했다. 누더기 세법개정에 사후환급까지, 최악의 선례를 남긴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이미 여론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로 면세자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국회는 울며겨자먹기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통과시켰다.

#2015년 4월27일 조세소위
홍종학 의원= 중산층에 대해서 과도하게 세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과세미달자가 예상치 않게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세법 개정 방향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후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박원석 의원= 지금 취지대로라면 사실은 지금 제출돼 있는 사후보완책, 특히 정부․여당 안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면세자 비율을 더 늘리고 사실은 세법을 더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여도 야도 가리지 않고 실은 정부까지 포함해서 포퓰리즘적인 경향들에 떠밀려 온 것이다.

애초에 3450만 원을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포인트로 잡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 세제누진도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안조차도 면세자 비율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 
물론 국회 책임도 있다. 면세자 비율이 그렇게 해서 늘어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계하거나 우려하지 못한 책임. 그런데 그 안조차 일주일 만에 철회되고 5500만 원으로 중산층 세금폭탄론이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수정이 되면서 면세자 비율은 더 늘어난 것이다. 저 스스로조차도 마찬가지다. 물론 저는 5500만 원으로 올리는 것 당시에 반대했지만 면세자 비율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를 못 했다.

류성걸 의원=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지난 10년 정도 계속 꾸준하게 낮아져왔다. 2012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31%까지 내려 왔던 그 비율이 2013년 소득세법개정으로 해서 한 46%까지 늘었고 또 추가적으로 정부가 보완책이라고 발표한 그 안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48%에 이르는 정도가 된다.과연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2015년 5월 4일 조세소위

강석훈 소위원장= 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세법이 세법의 논리가 아니라 비세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곤혹스럽고 힘들다. 다시는 저와 같은 비운의 조세소위원장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다.

당시 국회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통과시키는 대신 몇 가지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도 했다. 연말정산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한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함과 동시에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6월 임시국회에서 보고받기로 한 것이다.

6월 임시국회가 열리자 기획재정부는 면세자 비율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두루 고려해 보고했지만 결론은 모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였다. 저소득층 세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증세'논의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했다.

#2015년 7월 2일 조세소위

문창용 세제실장=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는 첫 번째,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대안이다. 표준세액공제를 1만 원 축소하게 되면 면세자 비율은 1%p 정도 줄어들게 되고 3만원을 축소하게 되면 면세자 비율이 약 4%p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로는 특별세액공제 종합한도를 설정하는 대안이다. 일정액 이상 급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세액공제 항목들의 공제액을 합한 총 공제액에 대해서 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만일 급여를 15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한도를 설정한다면 약 10.4%p 면세자 비율 축소 효과가 있고, 2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도를 설정할 경우에는7.3%p 면세자 비율 축소 효과가 있다.

세 번째로는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신설하는 대안이다. 일정액 이상 급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최소 수준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서 급여의 0.1%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1000만 원급여자의 경우에는 1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폭이 되겠다. 이것을 15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16.9%p의 면세자 비율 축소 효과가 있고 2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12%p 면세자 비율 축소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네 번째로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대안이다. 예를 들어 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공제율을 5%p 줄일 경우에 면세자 비율은 3.9%p 축소가 되고 10%p를 축소할 경우에는 5.6%p의 면세자 비율 축소 효과가 있다.

이러한 상기 고려 가능한 대안들은 면세자를 축소할 수는 있지만 저소득층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조세원칙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문가 견해라든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박원석 의원= 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을 들어봐도 답답하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 명목소득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면세자 비율이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축소될 거다 이런 의견인데 이게 사실은 너무 낙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여기 뒤에 검토의견에도 말씀 올렸듯이 전문가 견해도 듣고 여론도 수렴을 하고 다양하게 연구용역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수도 있지 않나 싶다.

박원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서도 고려 가능한 대안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다시 도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어 왔다. 그나마 가능한게 아마 4안 정도 될 것이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본다. 10년 동안 줄여 왔던 면세자 비율을 일거에 늘려 놓고 정부가 이렇게 된 이상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려야지 다른 대책이 있겠나 하는 건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성린 의원= 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은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 이것 큰일난다. 국회에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라니까 아마 여러 가지를 해 온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강석훈 소위원장= 이것은 다 나갔다.

나성린 의원= 나가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박원석 의원= 이것 다 알고 있다.

나성린 의원=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안으로 가져온 것이지 지금 무슨 대책을 가져와도 안 된다. 이것은 우리도 복안을 낼 수 없고 야당도 낼 수 없다. 선거에서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누가 하겠나?

처음에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면서 고소득자한테 많이 확보하고 저소득자는 세 부담이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면세자 비율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처음 설계부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때 이미 고소득자의 세 부담 늘어나게 하고 저소득자는 세부담 줄어들게 만든 것이다. 사실은 모든 국민이 세 부담을 조금 더 하고 고소득자는 많이 하고 저소득자는 조금 하고 했으면 면세자 비율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었는데 처음부터 여러 가지 역풍을 우려해 가지고 저소득자는 세 부담을 줄여 준 것이다.

김광림 의원= 면세자 비율 현황 이거는 현황 분석으로 끝나야지 개인적으로는 정부안으로 세법 개정안에 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 면세자 비율이라는 것은 과거에 보면 경제성장이 좋아지면 면세자 비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야당 중심으로 해서 면세점을 인상해 가지고 그렇게 죽 해 오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놓쳤는지 의도적으로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밝혀 내지 못했고 지나간 것이다. 이것을 빨리 경제를 살려 가지고 면세자 비율이 줄어드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1만 원짜리를 만든다든지 저소득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절대로 선거 앞두고 할 대책이 못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해가 바뀌어 새롭게 개원한 20대 국회 역시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면세자 축소를 위한 개편 방안은 담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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