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 공천개입, 녹취록만으로는 위반여부 판단 못해"

[the300]문상부 선관위 상임위원 "당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조사"

배소진 기자 l 2016.07.24 10:12

문상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사진=뉴스1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친박'(친 박근혜) 핵심 인사들의 4·13 총선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 파문과 관련 "언론에 공개된 녹취내용 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 위원은 24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치관계법 개정 방안에 대한 주제로 대담을 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은 "선거법에는 당내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원칙적으로 정당의 경선은 정당의 자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바로 조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기획본부장의 '공짜 동영상'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 내용은 다르나 2건 모두 선거비용과 관련한 불법행위"라며 "선거비용보전은 국민의 세금인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니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각 당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비용을 과다청구한 데 대해서는 "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처럼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보조금의 50%를 우선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며 "따라서 독일이나 일본의 기준을 참고해 합리적 배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일은 보조금을 정당의 당비 모금과 연동시켜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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