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 청탁금지법 2라운드 불붙는다

[the300][런치리포트-김영란법 2라운드]①이해상충 예방 필요vs실현가능한 사전신고가 대안

김성휘 기자 l 2016.08.04 05:40
/머니투데이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 일정 범위 친인척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재등장, 격론을 예고했다. 그 취지엔 공감대가 넓지만 공직자 업무상 이해충돌이 생길 때마다 배제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므로 사전신고제 등 다른 접근이 필요하단 반론이 제기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지난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냈다. 19대 국회가 통과시켜 9월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은 원안의 세 축 가운데 금품수수, 부정청탁 두 분야만 다루고 있으므로 나머지 하나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공무원·교사·언론인 등 이 법 적용대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사적 이해관계에 걸릴 경우 소속 기관장에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핵심이다. 본인이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족이 일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이다. 이 때 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직무 일시정지나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적용이 어려운 사례들이 무수히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형이 시중 금융사 임원으로 재직중이면 이 국장은 금융사 임원 보수를 바꿀 수 있는 법이나 규칙을 바꾸는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때 다른 부서의 국장이 결재나 회의를 대신해야 한다. 방송사 경제부장이 특정 대기업 기사를 다뤄야 하는데 마침 자신의 삼촌이나 사촌이 그 회사에 재직중일 수 있다. 이때도 방송사 대표에게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요청해야 한다.

해당 업무만 배제하면 되고,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개정안 취지다. 하지만 공직자가 가족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사실상 해당 직위를 유지할 수 없어 무리한 조항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업무범위가 넓어지니 거의 모든 직무에 대해 가족, 친인척의 경제활동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게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에 드는 친인척이 있고, 그가 요식업중앙회 임원이라고 치자. 이 세제실장은 중소 상공인이나 식당 등의 수입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규정을 고치는 업무라면 관련 회의 참석도, 결재도 할 수 없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의 경우, 그 배우자가 초등학교 교사라면 교문위에서 초등학교 관련 법안은 다룰 수 없다. 이때 수없이 많은 현안을 한꺼번에 다루는 회의 도중 해당 안건 논의 때만 회의장을 잠시 나갔다 오는 식의 대안도 비현실적이다.

공직자가 업무와 사적 이해의 충돌을 경계, 예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지만 이렇게 적용이 어려운 법이라면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업무마다 신고, 제척하기보다 관련 사안을 사전에 신고해 두는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공직자가 업무상 관련될 만한 자신의 친인척이 있을 때 소속기관에 사전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다.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소속 기관장에 사전 신고,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사후에라도 평가·문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이해충돌 방지) 목적을 취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도 the300 인터뷰에서 사전신고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 이미 무리가 있다고 지적된 내용을 다시 발의한 데엔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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