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IT·핀테크 결합한 4차혁명 대표주자…2.7%만 사용하는 이유는

[the300]김성태 의원실 토론회

정영일 기자 l 2016.08.22 17:1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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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리링~." 알람이 울렸다. A씨가 꺼내든 스마트폰 화면에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했다는 내용이 떠 있었다.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앱이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최근에 차를 바꾼 A씨는 어떻게 하면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세금고지 내용 하단의 '로봇 상담'을 클릭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세금 상담 기능이었다. 

"자동차세 할인은 안되나요?" A씨의 음성을 인식한 앱은 곧바로 상담 내용을 화면에 띄웠다. "자동차 장애인 감면대상은 1급에서 3급까지이며 시각은 4급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은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A씨가 배기량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고 생각하던 순간 다시 한번 앱이 울렸다. 

"자동차세 부과조건(배기량, 연납신청, 장애인, 국가우공자)에 대해 추가로 안내해드릴까요?" 인공지능 상담 로봇이 질문을 해왔다. 그간 자동차세 관련 자주 문의됐던 질문을 인공지능이 선정해 제시한 것이다. A씨는 '배기량'이라고 쓰여진 부분을 한번 클릭해 관련 설명을 보고 스마트폰 결제 기능을 이용해 세금 납부를 마쳤다. 

가상의 사례지만 먼 미래의 일은 아니다. 지방세 고지와 송달, 납부, 상담 등 지방세정이 모바일과 IT,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융합된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기술은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다. 민간에서는 각종 요금 고지 등에 활발히 활용 중이다. 그러나 공공분야에서는 아직 도입이 더디다. 법과 제도가 시대를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에서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에 대한 집중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개최하고 경기도 등이 후원했다.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지방세 전자고지는 2.7%(219만건)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가구 스마트폰 및 PC 보유율이 86.4%(2015년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스마트폰 사용률이 낮다는 60대 이상의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 역시 72.3%(같은 자료)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공공부분이 뒤쳐져 있다는 것이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전자고지 비율은 5%대로 내부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우편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고지서 수령 확인이 곤란한 일반 우편으로 연간 6392만건(전체 7900만건의 약81%)의 지방세 고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모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무려 1740억원이 필요하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를 공공분야에 도입할 경우 지방세 4개 세목의 정기분 고지서 인쇄 및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에 따라 납세편의성 역시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 고지서 확산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 기본법에는 고지서 송달에 대상에 스마트폰이 빠져 있어 공공부분에서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전자우편 주소 또는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이라고고만 규정돼 있다. 

지방세 개정안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토론자로 나선 서정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 과장은 "최근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있었던 만큼 보안에 대한 우려없이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와 국민 인식 등을 디테일하게 연구하면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낡은 법과 제도가 모바일과 IT, 핀테크가 결합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태 의원은 조만간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확산은 핀테크 기반의 세정혁신을 넘어 스마트 전자정부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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