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할 때 3개월 이전에 국민에 알려야

[the300]심재권 의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

오세중 기자 l 2016.09.13 16:38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앞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는 3개월 이전에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한 공휴일 지정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전에 국민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심 위원장이 제출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한 공휴일 규정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실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현재는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측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공휴일 3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심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이 휴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발표돼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한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관공서 및 기업 등에서 업무진행 등의 혼란이 나타났다"며 "갑작스런 휴일 지정으로 쉬지 못하는 민간부문의 근로자들이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공휴일은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갑작스럽게 발표하기보다는 국민이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돼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과 행복권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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