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보상 국회 승인법' 추진..."공시지가 200억원 이상 국회 심의"

[the300]이종걸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오세중 기자 l 2016.10.05 16:33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DB


공익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토지를 맞바꾸는 대토보상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매입 예산의 국회 심의를 피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를 막기 위한 '사드 보상 국회 승인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 예정인 '사드 보상 국회 승인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공익사업의 대토보상에 있어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회피하려는 행정부의 편법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최근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으로 결정하고, 군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대토방식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군 당국이 사드 배치 부지를 대토방식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매입 비용의 국회 심의를 피하려 대토형식의 보상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대토보상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자율권만을 규정할 뿐 특별한 견제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에 '토지보상의 승인' 조항을 신설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토지소유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견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는 국가안보의 중대사로 재정 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 심의 대상"이라며 "끝까지 국회 심의를 피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에 경종을 울리는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사드 보상 국회 심의법'은 현재 조문검토를 거쳐 공동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동의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르면 이 주 중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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