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제기된 미르·K 논란…설립허가권 '서울시' 부각

[the300]문체부 홈페이지에도 "지부 3개 없으면 시·도지사 권한"

지영호 기자 l 2016.10.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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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 특혜 논란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 홈페이지에 '3개 이상 지부가 없는 경우 시·도지사에 법인설립 권한이 이양돼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재단 모두 별도 지부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단 소재지인 서울시에 설립 허가권이 있다는 해석이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문체부는 권한 없이 두 재단을 설립허가를 내준게 된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문체부가 두 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권한 없이 허가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들어 두 재단의 설립허가 근거가 문체부에 없다고 설명했다. 규정 30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시·도시자에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문체부가 고시한 비영리법인과 체육 미디어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은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을 경우로 한정했다.

즉 체육분야 지원재단인 K스포츠재단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이 위치한 서울시청에 설립허가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또 미르재단 역시 3개 이상의 지역에 지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마찬가지 적용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문체부는 120개 비영리법인을 지정하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두 재단의 설립허가권과 관련한 서울시의 답변자료도 공개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 보낸 답변자료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은 체육분야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활동범위가 3개 이상 광역시도에 걸쳐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장의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미르재단에 대해서는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다고 판단할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문체부는 해당 고시의 5항을 설립 근거로 들고 있다. 5항에는 문체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밤중에 가져와서 다음날 아침에 승인을 했는데 무슨 판단근거가 있었겠느냐"며 "이것은 답에다 문제를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하루만에 서류를 본 것은 아니라고 여러차례 얘기했다"며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답변은 이후에도 논란이 됐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김 의원의 답변자료를 여당 의원에게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오후 질의에서 "서울시로부터 문체부에 권한이 있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답변이 있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장관을 추궁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전까진 문체부에 있다는 답변 받았고 그를 근거로 질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곽 의원 자료는 1차 자료를 얘기한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최종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문체부 홈페이지상에 게시된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문체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질문에 '문체부에서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려면 3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며 "지부가 없는 경우 법인 본부의 소재지 시청이나 도청에 제출하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저 내용은 오늘 캡쳐한 것"이라며 "3개 이상 시도에 지부가 없으면 법인설립권한이 지자체 위임한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웹사이트의 답변으로 보이는데 한번 점검해보겠다"며 "(해당 답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단설립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2013년(2014년의 오류) 질의회신이라 적용이 안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시도지사 허가사항이라고 부인할 수 있다"며 "중요한 내용인데 언제 최종고시가 됐는지 등을 답변을 준비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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