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김민기·박원순 사죄해야…'K스포츠 허가권 서울시' 주장은 허위사실"

[the300]"민주당-서울시 짬짜미 입맞춤…국정감사 농락"

지영호 기자 l 2016.10.14 10:44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은택 의혹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2016.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법인설립 허가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사죄하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14일 입장자료를 통해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권이 서울시에 있다며 서울시 자료를 공개했으나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울시가 13일 정오쯤 공식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시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하는 것은 주무관청인 문체부의 판단사항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오전 김 의원의 질의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울시 답변 근거와 시점, 김 의원 자료 공개 등으로 논쟁을 벌였다.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놨던 서울시는 오후 4~5시쯤 종합의견이라며 '법인설립 허가권은 서울시에 있다'는 최종답변을 두 의견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허위자료를 제시했다가 문제가 되자 민주당과 서울시가 짬짜미를 해 입을 맞춘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법령해석을 뒤바꿔 신성한 국정감사를 농락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입장 변경 자료의 자료 작성자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기획담당관이 작성한 것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들어 두 재단의 설립허가 근거가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의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과 함께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는 예외(즉 문체부 권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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