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윤회 문건' 땐 '국기문란'→최순실 유출엔 "불법 아냐"

[the300]朴, 2014년 "지위고하 막론하고 일벌백계"…檢 조응천 기소

지영호 기자 l 2016.10.26 10:41
25일 오후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의혹 관련 대국민사과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에게 일정기간 홍보분야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히며 대국민 사과했다. 화면이 바꿔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함께 보이고 있다. 2016.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과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2016.4.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문건 유출이라는 사안을 두고 과거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윤회 문건' 당시엔 '국기 문란'이라고 격앙된 표현을 쓴 반면, 최순실 건에 대해선 "불법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문건을 유출했고 검토받았음을 인정한 것과 별개로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불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 의혹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던 청와대가 jtbc 보도 이후 극도로 말을 아끼다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완성된 자료에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한 판례가 있고, 현행범이 아닌 이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때와 상반된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건 유출을 두고선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공직기강 문란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 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경정이 표적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청와대 발언이 나온 뒤인 2015년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청와대 내부문건 전달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로 기소했다. 법원은 조 의원에 문건 전달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심까지 무죄를, 박 경정에는 1건에 대해서만 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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