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상법·공정거래법 지목 "재벌개혁법 정기국회 통과"

[the300]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안 국회 심사

김성휘 기자,최경민 기자 l 2016.11.22 10:0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을 위한 국민주권운동본부 출정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6.11.18/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정기국회에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새누리당에도 법 통과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5개 법안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도 상법 개정안, 경제민주화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돼야 새누리당도 정경유착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가진)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이것을 거절한다면 이번 게이트가 지나도 (정경유착을)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일관되게 정경유착 순환 끊어야 한다고 (발언) 했다"며 "재벌개혁을 이번 정기국회 화두로 하겠다는 표시로 알아달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대표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이 골자다. 과거 동양그룹 사태처럼 자회사의 위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를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소액주주 권익을 늘리는 집중투표제도 도입한다.

최운열 의원 등이 제출한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련 5법은 모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안이다. 지금도 검찰, 감사원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지만(의무고발요청권) 그걸로 부족하니 누구나 관련 사건을 고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공정거래 관련법을 심사한다.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 소관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게이트의 가장 큰 핵심은 정경유착"이라며 "재벌에게 대통령이 강요해 모금을 지시하고, 재벌은 자기 회사 이해관계 부탁을 하거나 혜택을 고려해 금품 제공한 전형적인 비리사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삼성은 피해자 코스프레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부탁한 이상의 금품을 최순실에게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기에 빠져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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