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성' 심재철 "개헌도 병행 추진해야 불행 막아"

[the300]"헌재 가결부결 떠나 권력분산 개헌은 필연..늦추면 안돼"

김성휘 기자 l 2016.11.25 15:27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파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0.28/뉴스1

심재철 국회부의장(새누리당)은 25일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에서 개헌도 동시에 추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재철생각'이라는 입장 자료를 내고 "87년 이후 반복되는 대통령의 임기 말 불행이 앞으로는 재현돼서는 안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위원회' 멤버인 그는 "만일 탄핵이 헌재에서 부결되면 우리는 전 국민이 지지를 철회한 ‘5% 대통령’이 2017년 2월까지 임기를 마치는 것을 참아내야만 한다"며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통한 개헌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박 대통령 임기도 단축하고 헌정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개헌 논의가 탄핵에 대한 관심을 (개헌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낼지 모르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라며 "(나는) 탄핵에 찬성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헌재에서 가결되든 부결되든 아니면 또다른 방안이 진행되든 우리는 개헌을 통한 새로운 국가틀을 만날 수 밖에 없다. 개헌이 필연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열화와 같은 분위기상, 헌재 결론이 늦춰지더라도 그리 많이 늦춰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가결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이르면 내년 4월 12일 예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에 다음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개헌은 20일 이상 개헌안 공고, 60일 이내의 국회 의결, 30일 이내의 국민투표 등 국회에서 개헌안을 완성한 이후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2개월여 이상이 걸린다. 국회에서 단일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도 진통이 따른다. 따라서 4월 조기대선을 치러야 할 경우 개헌하지 못한 채 새 대통령을 뽑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심 부의장은 이에 대해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에 대선을 함께 치를지 아니면 개헌안 국민투표가 함께 행해질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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