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형자보다 못한 軍 사병 월급...해외 징병제 국가 중 최악

[the300][이주의법안-핫액트:애국페이 근절법]③군보수 개정법...사병 월급 현실화 가능할까

오세중 기자 l 2016.12.27 05:42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대 초반 중요한 시기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데 비해 사병의 월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일례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들의 경우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라 생산작업의 경우 1일 1600~1만5000원의 작업장려금을 지급받는다.

특히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직영 또는 기업체 경영 개방지역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등급에 따라 1일 1만~1만5000원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한국군 병사들은 올해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받는 병장도 일급으로 환산하면 6500원가량에 불과하다.

이 같은 우리나라 병사들의 월급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대만, 태국, 브라질보다 우리나라 사병의 월급이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대만, 러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 스위스,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중국, 콜롬비아, 태국, 터키, 북한 등이다.

징병제 국가별로 월 최저임금액과 병사의 봉급을 보면 중국은 최저임금액이 약 38만원에 사병 월급은 11만~13만원(최저임금의 34%)이고, 대만은 약 72만원에 22만~24만원(33%), 브라질은 약 30만원에 24만원(80%), 이집트와 태국은 월급이 각각 약 16만원, 30만원으로 최저임금(100%) 수준이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장병 봉급이 3만~5만원으로 최저임금의 27% 수준이고 이스라엘은 36만~49만원으로 34%선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장병이 월 42만~51만원을 받는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우리나라 같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 사병 월급이 제일 낮은 수준으로 직업보장성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100% 지급하는 이집트와 태국 병사와 견주면 더욱 참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경제력 낮은 징병제 운영 국가나 수형자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병사 월급의 적정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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