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 전환 불발, 쟁점은 '부산'

[the300](종합)정무위 24일 자본시장법 처리 무산, 2월국회 처리 실패

김유진 기자,김성휘 기자,이건희 기자 l 2017.02.24 16:36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관영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새누리당, 채이배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간사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법, 청탁금지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법안소위 차원에서 일부 조건을 전제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역(부산) 문제에 발목이 잡혀 결국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거래소 지주사 전환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오에 회의를 중단했다. 오후 2시 회의를 재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측에서 다음 소위원회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 결국 의결이 불발됐다. 가장 큰 쟁점은 지주사 전환의 타당성보다 거래소 지주사와 공익재단 소재지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요컨대 부산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바꾸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파생상품 등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19대 국회에 한 차례 무산됐다 20대 국회에 재도전한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지주사 전환 후 거래소 자회사간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주사가 되는 거래소가 상장한 뒤 거래소 주주 즉 민간기업들이 얻을 상장차익의 일부로 공익재단을 만들어 사회와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다.

 

현재 복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운데 지주사 문제를 다룬 것은 부산의 중진의원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야당은 19대 국회에도 본사 소재지를 ‘부산’이라는 특정지역으로 명시한 개정안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쟁점이었던 소재지 문제를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명기해 해소했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특화금융중심지란 표현 역시 부산을 염두에 뒀다는 논란이 여전했다. 여의도라는 '금융수도'를 품고 있는 서울에선 이를 특정지역 특혜로 읽힌다는 논리를 폈다. 민주당의 한 서울 중진 의원은 "그렇게 부산에서 하는 게 어딨냐. 당내 반발이 많았다"고 말했다. 거래소 본사가 위치한 부산은 부산대로 '당연한 권리'를 내세우는 지역여론이 있다. 실제 이날 정무위 회의장에는 부산 지역 언론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 조건도 일부 쟁점이 됐다. 공익기금 규모는 상장차익의 1/3 가량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주주 즉 민간기업에 상장차익의 사회환원을 강제해야 한다. 이밖에 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넣는 조건,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결제원 지분을 매각하는 수순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봤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에 거래소 지주사 전환에 따른 공익기금 출연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구체 내용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공익기금 출연 문제, 공익재단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 및 합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안 통과를 다음 소위원회까지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 노조원 일부는 이날 정무위 회의장 앞을 찾아 지주사 전환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거래소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지주회사 체제가 관치와 비효율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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