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방위사업청, 사업일정 관리 '부실'...총포·탄약 납품 지연 돼도 벌금은 면제

[the300]우상호 의원, 최근 5년간 벌금 부과대비 97% 면제

오세중 기자 l 2017.10.13 11:0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투DB

방위사업청의 부실한 사업 일정 관리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수락시험검사 일정이 몰리면서 최근 5년간 국방과학연구소의 총포·탄약 대상 품목 절반 가까이가 실제 납품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연에 따른 벌금도 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과연 수락시험검사에서 총 59건의 지체가 발생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29건의 실제 납품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방사청은 29건에 대해 수락시험 지연을 사유로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전체 면제 79건의 37%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과연의 수락시험검사 지연은 모두 총포·탄약 등을 담당하는 제8연구본부에서 발생했고, 전체 59건 중 37건(62%)의 원인이 '시험물량 과다'로 확인됐다. 시험물량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기간이 지연되는 것인데 검사 품목별 시험 시작일자를 보면 37개의 품목 중 25개 품목이 12월에 시험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수락시험검사의 연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수락시험검사 지연을 사유로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계약 29건에 부과된 지체상금의 합계는 약 19억 원이나 방사청은 이 중 18억 6000만원을 감면해줬다.

우 의원은 "이는 지체상금 부과 대비 97%가 면제 된 것"이라며 "업체 입장에서는 수락시험이 연말에 집중돼 기간 지체와 납품 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지체상금은 사실상 전액 면제되므로 시험기간 조정을 통한 적시 납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국과연 수락시험 지체의 사유로 지체상금도 사실상 전액 면제해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방사청이 수락시험부터 납품까지의 전 일정을 고려한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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