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해놓고 소송당하는 소방관 지원"…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the300][www.새법안.hot]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백지수 기자 l 2017.10.31 16:51



소방·구조 활동을 하다가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소방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사고 현장에서 소방·구조 활동을 하는 도중 물건이 파손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소방관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현행 소방기본법을 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왜 발의했나?=최근 소방 공무원들이 소방 활동 중 발생하 사고로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소방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었어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소방공무원 개인이 자비로 배상한 손실 보상 금액은 1700만원 이상이다.


또 현행법 상의 모순도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 과실이 없으면 과실 치사와 치상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화재 진압과 소방 활동을 규정하는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어 소방관들이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가 남아있고 소방청이 독립되기 전에는 안전처에 '법률자문지원단'이 있었다. 법률자문지원단은 2015년부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돼 법적 분쟁에 대한 사전 자문과 법률 자문 등을 제공했다. 지금 이 조직은 없어져 소방관들이 법률 자문을 받을 곳도 없어졌다.


◇법안 내용은 뭐?=이 정책의장의 이번 발의안은 2가지가 골자다. 우선 소방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소방 활동으로 인한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 공무원들이 소방 활동으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이 하도록 의무도 부여된다.


◇의원 한마디=이 정책위의장은 "소방관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꺼이 화마로 뛰어드는 사람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신설된 만큼 보다 실효적인 법률자문지원단의 구성이 시급하다"며 "소방관들의 희생과 노고를 국가가 보상은 못 해줄 망정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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