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문무일 檢총장에게 기관보고 받는다
[the300]대검·대한변협 등 5개 기관장 직접 보고키로…일정·소위구성 합의 '또' 불발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김창현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30일 여야 3당 간사 회동을 열고 향후 사개특위 활동 중 문무일 검찰총장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장제원(자유한국당)·송기석(국민의당) 의원 등 사개특위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문 총장이 사개특위에 출석하는 형태의 기관 보고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지만 이날 의견의 접점을 찾았다. 한국당은 검찰 기관보고를 문 총장이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 26일 회동에서도 이같은 의견 차로 간사 회동이 결론 없이 끝났다.
여야는 검찰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5개 기관으로부터 기관장이 직접 출석하는 형태의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중 검찰과 법무부 기관보고는 별개로 진행해 보다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기관보고 범위 외에 함께 논의하기로 한 사개특위 소위 구성과 기관보고 일정 등 구체적인 의사 일정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장 의원은 간사 회동 후 "큰 틀에서 일정 초안을 만들었는데 아직 100퍼센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음날(31일) 다시 만나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아직 소위 정수 문제가 합의가 안 됐다"며 "다만 이 문제가 합의되면 일정 문제는 쉽게 합의될 수 있을 정도로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사개특위의 검찰개혁소위원회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 인원을 각각 8명 동수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소위에 비교섭단체 소속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찰소위 9명, 법원소위 7명으로 구성하자며 야당 주장에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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