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들,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나

[the300][6·1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당선자는 당선결정 이후 바로 임기 시작

조준영 인턴기자 l 2018.06.14 10:35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13일 울산 남구 대원빌딩 선거사무소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6·13지방선거 당선이 확실시 되자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기뻐하고 있다. 2018.6.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6.13 지방선거의 막이 내렸다. 그렇다면 국민의 표를 받은 당선인들의 임기는 언제부터일까.

공직선거법 14조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전임단체장과 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고 명시돼있다.

전임의 임기만료일은 오는 6월 30일이다. 따라서 7월1일 자정을 기점으로 당선인의 임기가 개시된다. 광역자치단체장부터 기초의원, 교육감 등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이들이 그렇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 당선자는 전임자의 임기를 채우기 때문에 당선이 결정된 후부터 바로 임기가 개시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12명은 당선인 결정을 받은 후부터 바로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선자 결정은 각 선거구별로 개표가 완료되고 당선자 결정될 때까지 시간차이가 있다"며 "그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선거구별로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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