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슈퍼세이브에 막힌 경제민주화 '상법'

[the300]지난해 11월 이후 논의 중단…與 "하반기 꼭 통과" 다짐

백지수 기자 l 2018.06.21 15:26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가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은 20대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여야 간 이견도 많이 좁혔고 올해 초엔 여야 원내지도부가 큰 틀에서 합의도 했다. 그러나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에 막혀 움직이기 쉽지 않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돼 있는 상법 개정안 중 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상법'은 9건 이다. 여기에는 경제민주화의 골자인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피소대상·소송권한 어디에' 쟁점=대표적인 안건이 20대 국회 출범 초기 2016년 발의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이다. 대표 발의자는 김 전 의원이지만 민주당·(당시)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21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김 전 의원에 이어 채이배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잇달아 각자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안을 내놨다. 각 안마다 어떤 기준의 자회사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할지, 어떤 요건을 갖춘 주주들에게 소송권을 부여할지 등 세부내용이 다르다.

일례로 '김종인 안'은 모기업이 100% 출자한 기업에 한해 일단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채이배 안'의 경우 좀 더 진보됐다. 30% 출자 자회사에 대해서도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대상 주주 요건을 '6개월간 지분 0.001% 보유'로 완화했다. '노회찬 원' 안은 6개월 이상 주식 보유 주주 누구에게든 대표소송권을 부여했다.

법사위에서도 이같은 세부사항이 쟁점이 됐다. 2년간 몇 차례 개정을 논의하는 사이 정권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모회사의 출자비율 50% 이상 자회사에 도입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법무부는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와 사외이사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등 회계감사 투명화 방안도 제시했다. 주주총회의 의결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주주 참여권을 강화하자고도 주장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합의했는데…복병 '김진태'=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11월20일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를 끝으로 상법 개정을 논의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진태 의원의 반대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기업 경영권을 견제하는 상법 개정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가장 최근 소위에서 김 의원은 "상법을 개정하려면 경영권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그는 "기업을 옥죄고 규제하는 것만 자꾸 나오는데 (경영진에) 그 반대 측면의 무기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2월27일의 제1소위 회의에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이 뒤집어졌다. 여야 4당(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상법 개정의 전향적 검토를 합의했다. 그러나 며칠 만에 적용 범위와 발동 요건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다 여야간 언성만 높이고 파행했다. 

여당은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김 의원이 많이 반대했지만 그동안 파행 상태에서도 물밑에서 야당과 많이 대화했다"며 "야당도 각자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이를 종합해서 올해 안에 꼭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 의원은 "한국당은 섀도우보팅 폐지 이후 문제 등에 대해 고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며 "포괄적으로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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